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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침술 및 관련 광고물 게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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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무허가 침술을 시행하고 관련 광고물을 만들어 게시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이듬해 10월 25일까지 대구 남구 한 건물 2층에 침구원을 차렸다. A씨는 이곳에 시술용 침대 4개와 침, 부항기를 두고 침시술 등 한의과적 의료행위를 하고 이용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침구원 출입문 옆에는 '허리통증, 허리디스크, 허리협착증, 어깨통증, 무릎통증, 좌골신경통, 동안침효과, 얼굴축소효과, 피부콜라겐생성, 피부화이트닝효과' 등 표기를 기재해 침술로 특정 질병이나 질환이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침술 등을 했고, 피시술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을 발생시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시술자 건강을 해쳤다는 자료는 없는 점,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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