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드라이브…대구 택지지구에도 파장?

조성 후 20년·100만㎡ 이상 택지지구 대구도 여럿 분포
수도권 중심 정비 시작 후 비수도권 확대 가능성 배제 못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노후한 계획도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안 제정 이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복수의 대구 지역도 포함될 수 있어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 의지가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이상인 지역 중 20년 이상 경과한 곳을 노후계획도시로 규정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정부·여당에선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에 조성된 1기 신도시를 우선 지정해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로 수도권에 분포한 지역인 탓에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정비 대상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2, 3기 신도시는 물론 지방 거점 신도시, 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등도 후보군에 오를 수 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 노변·범물·시지·지산지구가 1980년대 말~1990년대 중후반에 걸쳐 조성돼 256만㎡가량의 면적을 보인다. 칠곡지구, 성서지구, 칠곡3지구도 100만㎡를 넘기고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로 분류된다.

법안의 제정 가능성도 낮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초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21일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지역 주민과 만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대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만큼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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