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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얼굴에 주먹질' 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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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욕설도

지난 3월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씨가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근씨가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후 법정을 나오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39)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양측이) 합의를 못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와중 '구제역'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끝마치고 나오자 이씨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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