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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주 사건' 담당 직원 4명 중징계·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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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36·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책임자들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김 씨가 검거된 지 17일 만이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 도주 사고 관련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 담당 및 당직 책임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11월 27일 자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 외부병원 진료·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병실에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도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또 교정기관이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로 확보해 도주 방지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지난 4일 화장실 이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도주했다.

김길수는 도주 사흘째인 이달 6일 검거됐는데, 이 과정에서 교정당국 직원들이 그의 도주를 1시간가량 '늑장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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