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태권도 관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군사니 한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간 A씨의 추행 횟수는 94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학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로 설치한 뒤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자기가 원생을 추행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A씨에게 이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10대이거나 10세 미만의 원생도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균형 있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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