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영 중단했던 대구 대형 헬스장 창문이 ‘뻥’…경찰 수사나서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헬스장 대표 "기구 빼려면 불가피"
명도 절차 원활하지 않고 환불책임 놓고 법적 다툼 계속

23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J헬스장 측이 무단으로 우리 건물의 창문을 제거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헬스장 내부 모습 박성현 기자

1천여명의 회원을 둔 채로 돌연 운영을 중단했던 달서구 대형 헬스장이 이번에는 '재물손괴' 논란에 휩싸였다. 건물 안에 남겨진 운동기구를 옮기려고 무단으로 건물 창문을 제거했다는 취지다.

23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 헬스장 건물 소유주인 금융회사 측은 헬스장 대표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헬스장 측이 운동기구를 옮긴다며 22일 오후 5시쯤 인부 5명을 데리고 와 무단으로 창문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23일 오전 이를 발견한 금융회사 측은 헬스장 측과 오후까지 대치상태를 이어갔다.

반면 A씨는 "금융회사 측에서 오는 30일까지 안에 있는 운동기구를 다 빼라고 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창문을 열지 않고서는 운동기구를 뺄 수 없기 때문이고 금융회사 측에도 이 사실을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24일 중 운동기구를 빼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지만 제거한 창문을 헬스장 측이 추후 원상복구 시킨다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명도 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는 듯 하다"고 했다.

헬스장이 있던 3개 층은 공매 절차를 통해 지난 9월 14일 금융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이후 헬스장 측과 금융회사는 건물 명도 절차와 회원들의 환불을 두고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별개로 회원들의 환불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9월 14일 이전에 결제한 회원 중 정상적으로 해당 지점과 계약한 회원은 금융회사가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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