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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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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식 씨가 문예진흥원 상대로 낸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소송 기각
안 씨 “항소할 것”…관장직 공석 이어질 듯

대구미술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미술관 전경. 매일신문 DB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했다가 취소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안 씨는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8개월째 공석인 대구미술관장직 임용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안 씨가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낸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채용내정 취소 무효확인 소송' 본안 판결 결과 원고의 제소가 기각됐다.

앞서 지난 4월 5일 문예진흥원은 대구미술관장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안 씨를 임용 후보자로 선발했다. 그러나 그가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과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재직 때 징계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문예진흥원은 발표 보름만인 4월 19일 임용후보자 내정을 취소했다.

안 씨는 당시 "해당 징계는 임용 자격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대로 물러설 경우 힘겹게 쌓아온 이력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합격 공고에 합격 통지 후에도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그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임용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안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안 씨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끝까지 간다"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8개월째 공석인 대구미술관장직 임용은 해를 넘길 듯 보인다.

문예진흥원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채용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이 최종 결정되는 대로 추후 대구미술관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신임 대구미술관장 채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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