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 대표 김모(53)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 회사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으려고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듬해 6월 양평군은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은 과거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양평군이 윤 대통령 처가 소유의 회사인 ESI&D에 사업 시한 연장,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뒤,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봤다. 이에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28일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두고 "시공업체 차장인 오모 피고인이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인 K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며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시행·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의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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