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모텔에서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1시 19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며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이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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