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장기 투숙하던 모텔 종업원 상대 범행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한 모텔에서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1시 19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며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이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