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모텔에서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1시 19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며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이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10만명 모였다고?…한동훈 지지자 집회 "국힘 개판 됐다"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