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모텔에서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1시 19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며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이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로 잡혀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내 마지막 꿈은…좌우가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
정청래 "이재명 연임 대찬성…李 설득하는데 총대 메갰다"
"장사하나요?" 간판 꺼진 대구 상권…"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다"
'코로나 보다 더 힘들다' 눈물의 소상공인…"민생 돌보는 정책 보여달라"
[퇴임 인터뷰] 윤재옥 국힘 전 원내대표 "'달빛철도법' 통과 TK 발전 기여 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