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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려고 묻지마 폭행…숙소 생기자 돌연 선처 호소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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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일면식 없는 노인 밀쳐…법원, 징역 1년 선고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노인을 묻지마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69) 씨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다.

박 씨는 에스컬리에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김 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김 씨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자 다시 한번 양손으로 김 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그로 인해 김 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려고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 씨는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돌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보고 법정에 와서까지 반성 없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한 박 씨의 행태를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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