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노인을 묻지마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69) 씨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다.
박 씨는 에스컬리에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김 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김 씨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자 다시 한번 양손으로 김 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그로 인해 김 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려고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 씨는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돌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보고 법정에 와서까지 반성 없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한 박 씨의 행태를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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