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단체복 티셔츠 값을 부풀려 약 1억4천만원을 챙긴 기아차동차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조희영)은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금융실명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A씨와 공모한 단체복 제작·납품업체 관계자 6명과 범행을 도운 노조 관계자 5명 등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티셔츠 구입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B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A씨는 입찰에 참여한 C 업체에게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B업체가 낙찰되도록 수를 썼다.
이런 방법으로 B업체는 장당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천400원으로 올려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노조 관계자 등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납품업체가 입찰 비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4천100여만원과 A씨가 수수한 리베이트 1억4천382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품질이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조합원들은 티셔츠를 찢거나, "개나 주라"는 글을 쓴 사진을 공유하는 등 반발했다. 일부 조합원은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노조가 재고품을 사서 준 것 같다.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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