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딸의 "냄새가 나니까 방에 들어가라"는 말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5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지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딸 B(17) 양은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서 A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했다. 이 말에 화가 난 A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지는 등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가 두 달 동안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집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왔고, 재차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기에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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