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곗돈 21억원을 가로챈 계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북 경주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7명으로부터 21억여 원을 가로챈 계주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27일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어촌마을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의 어촌마을에서 살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던 중 지난 5월 갑자기 연락을 끊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맡겼다.
계원들은 A씨가 잠적한 이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귀국했고 곧바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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