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료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국가가 전액 보상을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게 골자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 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천만원 내에서 보상금을 준다.
기존에는 이러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나눠 부담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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