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와 함께 A씨는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해 관계를 했으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 측은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만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인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봤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당시 많은 양의 음주를 했다는 정황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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