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형 선고 필요" 정유정 1심 무기징역에 부산지검 항소

"반성 없고 재범 위험 높아…유족도 엄벌 탄원"

부산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정유정(23)의 얼굴 사진. 정유정은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정유정(23)의 얼굴 사진. 정유정은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올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올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유정은 올해 5월 26일 오후 5시 50분 부산 금정구 거주 피해자(26)의 집에서 10분 동안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이후에는 해당 범행 전 또 다른 2명을 살해하려고 유인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항소한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봐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 선고 당시 1심 재판부(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기한은 12월 1일이다.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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