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소재 파악 안 될시 수사 의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가 취학 통지서 송부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기간 11→20일 확대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20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가 거주 지역 내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과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기간을 20일로 늘렸다.

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나 안전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별·학교별로 다르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자녀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가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질병, 발육 상태 등으로 내년 입학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는 내년 1월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면 된다.

중도 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법무부와 정보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메시지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 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각 교육청이나 다문화 유관기관 등에서 제공된다.

예비 소집 결과는 내년 2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엔 예비 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2명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대구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아동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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