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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12월 한달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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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안내 포스터. [사진=부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안내 포스터. [사진=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면, 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단속은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소주방, 호프집,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이나 밀폐공간으로 돼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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