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 탐사 연구수당 미지급' 항우연, 1·2심 지급 판결에 불복…상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일 오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다누리 관람실에서 다누리 달 궤도선과 발사체가 분리에 성공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다누리 관람실에서 다누리 달 궤도선과 발사체가 분리에 성공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우연은 연구수당은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어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민사항소 5-2부(재판장 신순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항소5-2부는 지난 14일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2020년 4월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항우연은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2019년 1∼5월 달 탐사 연구 활동이 중단됐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 기간 연구원들의 간접비·연구비·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은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까지 수행해 왔으며, 그때까지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면서 수당 1억304만5천1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우연은 "연구수당은 급여와는 별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보상·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관련 법령이나 노동 관행에 따를 때 연구수당은 연구원들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연구원들은 이 사건 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해당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항우연은 연구수당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기각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