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달원 복장 원룸 강간살인미수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

유기징역 상한, 유례 없는 형량…검찰 구형 30년보다 더 많아
법원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 노력 없어”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다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강간등살인 강강등상해,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사건 피고인 A(28)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성 B(23)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방문한 B씨의 남자친구 C(23)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신체 곳곳이 흉기에 찔려 두 차례나 심정지를 겪었고 장기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C씨는 회복이 어려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언어 및 인지능력에 손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고 주변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확인됐다. B씨 역시 흉기에 손목을 크게 다쳐 장기간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고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단란했던 가족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 가장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형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부터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터넷 검색을 했고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범행할 생각으로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미리 구입했으며, 배달원 복장으로 의심을 사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점도 그 근거가 됐다.

법원은 "피해 여성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참혹한 피해를 겪었다. 피해 남성은 20시간 넘게 수술을 받고 약 한달만에 의식을 찾았으나 영구적 장애를 입었고 완치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까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판단으로 10년 간 장애인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 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선고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