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사망 보험금을 주는 조건으로 유방암 치료비를 받아내고 사망을 가장해 부의금까지 받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개월 동안 남성 B씨를 속여 암 치료비, 부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5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찻집에서 일하며 당시 손님이던 B씨와 가까워졌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에게 "내가 유방암에 걸려 치료받아야 하니 치료비를 보내달라"며 "내가 죽더라도 가입한 암 보험료가 지급될 테니 나중에 대신 받아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B씨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총 29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력도 없었고 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 본인의 지인인 척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A씨가 사망했으니 부의금을 보내달라. A씨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 등 새로운 거짓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속아 B씨는 2월부터 7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총 282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실형을 살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돈을 편취했다"며 "B씨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A씨의 엄벌을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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