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27) 씨가 '임신 사기' 혐의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달 30일 전 씨의 임신 사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임신 사기'과련 전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모처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약 7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도 드러났다.
투자 사기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 씨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5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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