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42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강씨는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면 원심 양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검사와 조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씨 역시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1심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조주빈이 앞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검사와 조주빈, 강훈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0년 6월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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