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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4년 새 2배…올 상반기 3만4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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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보완수사권 폐지는 순서 잘못됐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와 경찰 수사심의 절차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5만6천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7천262건과 비교해 약 2.1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6월 이의신청은 3만4천1건으로,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간 7만건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의신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제기하는 절차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즉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

이의신청 증가 배경에는 불송치 결정 자체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불송치 건수는 2021년 38만9천179건에서 지난해 58만774건으로 약 49% 증가했다.

특히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신청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 2021년 7%였던 이의신청률은 지난해 9.7%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11.3%를 기록해 불송치 사건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 판단을 뒤집는 사례도 늘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1천130건으로, 2021년 528건보다 2.1배 증가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도입된 경찰 수사심의 제도 이용도 확대됐다. 수사심의 신청은 2021년 2천131건에서 지난해 6천2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의 공정성·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재수사, 신속 처리, 사건 이송 또는 재지정, 현장 시정 및 교육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실제로 위원회가 열려 수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는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246건으로 57.7%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0건이 개최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위원회가 '보완·재수사'를 권고한 사례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약 8.9배 급증했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경찰 불신이 늘어나는 마당에 이를 걸러줄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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