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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재단·의성지청·의성범피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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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범죄 피해자 보호·의료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의성범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인권보장·피해회복 도와"

안동 대성재단과 의성지청,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엄부협약을 체결했다.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
안동 대성재단과 의성지청,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엄부협약을 체결했다.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

안동시 임하면에 자리한 사회복지법인 대성재단(이사장 송지원) 산하 대성사회복지재단과 송인의료재단(이사장 조은성),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지청장 김희영),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재업)가 지난 7일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대성재단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관할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김희영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은 "범죄피해자로 인한 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신속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업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 이들에게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영역의 폭을 넗힐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지원 대성재단 이사장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의 연계서비스를 통한 의료재활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며 "범죄 피해자들의 빠른 치유와 일상회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의 인권보장과 피해회복을 도와 빠른 일상회복과 범죄 피해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안동 대성재단과 의성지청,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엄부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은성 이사장, 송지원 이사장, 김희영 지청장, 이재업 이사장.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
안동 대성재단과 의성지청,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엄부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은성 이사장, 송지원 이사장, 김희영 지청장, 이재업 이사장.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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