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예비 시누이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30대·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중순까지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 내부망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 대한 각종 진료기록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진료기록을 열람해 자기 남동생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인 B씨의 과거 병명 진단과 치료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열람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기록을 열람했다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A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을 열람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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