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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전 사단장…"물에 들어가지 말라" 진술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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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소속 포병대대장 A 중령,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119구조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119구조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법원에 제출해 고발당했다.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9일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모두 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기사화되고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 이를 보고하자 임 선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A 중령이 7월 18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고발장에 담겼다.

김 변호사는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A 중령이 자신의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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