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12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숨지게 한 혐의(주거침입·재물손괴 등)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반려묘를 세탁기에 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고양이의 사체 등을 인근 화장실에 버린 뒤 자신이 다니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의 집 인근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다.
게시물을 본 학생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처했다.
A씨는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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