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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운영비 관련 정보공개 응하라”

지역 언론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 홍 시장 패소
대구시 "사생활 관련 민감 정보, '흠집내기' 의도 의심스러워"
법원 “공적 감시 대상에 대한 정당한 감시 목적, 공익성 인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지역 언론사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장 관사운영비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천용길 뉴스민 대표가 지난해 대구시에 낸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대구시의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13일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뉴스민은 지난해 7월부터 대구시에 시장 관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뉴스민은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운영비 관련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고, 대구시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고 측은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해당 정보 전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대구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숙소 내부의 구체적 현황이나 비품 종류, 수량 등이 특정돼 개인의 물품에 관한 취향이나 선호도가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 홈페이지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상당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건 법률 상 공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관사 명칭이 숙소로 변경됐음에도 원고가 여전히 '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관련 기사를 작성한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대구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가 내밀한 내용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시장은 광범위하게 시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인 점, 관련 정보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점 등에서 정보공개청구의 공익이 피고 개인의 사생활보호 등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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