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男173cm에 119kg'도 현역 입대한다…군, 현역 고도비만 기준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방부 대변인 "과체중, 저체중도 군 복무에 지장 없어"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군 당국이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체중 기준을 완화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은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남성 기준 신장 173cm에 체중 119kg인 경우 BMI 지수는 39.76이다. 즉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남성은 체중으로만 보면 현역 입대 대상이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며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시민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 서울 홍대의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SK, LG, 네이버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삼소 회동'을 가...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훈련 중 부사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을 향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 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