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장 마사지 중 고객 성폭행…끊이지 않는 '마사지 성범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고객의 집에서 마사지를 하던 도중 성폭행을 한 출장마사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있는 피해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던 중 B씨를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옷을 벗고 음부 등 주요 부위를 추행했다.

이후 B씨 몸 위로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성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마사지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고객에게 전신 마사지를 하던 중 강제추행한 마사지숍 사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장은 전신 마사지를 하다 "몸매가 너무 예쁘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2~3회 추행하고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지난 7월 척추교정 치료를 위해 마사지를 받던 20대 여성 고객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70대 마사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