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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 가닥…이번주 초 발표할 듯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번주 초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이후 지금 수준이 됐다.

대통령실은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반복되면서 시장 불안정성을 유발해 피해가 '개미'들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해당 관계자는 "1천400만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그러한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왜곡을 막고 장기 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 예정돼 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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