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18일 시교육청의 주요 교육활동 보호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지역 내 모든 교원에게 보급했다.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과 교권 보호 4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리플릿엔 법률 상담 및 지원,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 교원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Q&A' 형식으로 담겼다.
특히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과 교실 내선전화의 통화 녹음 기능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권 침해 및 교직스트레스와 관련한 전문심리상담 방법, 심리검사 및 심리 치료비 지원(최대 200만원) 안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로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리플릿은 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 홈페이지(www.dge.go.kr/forteacher)를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리플릿에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사업과 활용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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