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성폭행하고 달아난 중학생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15세 A군은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A군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은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고 자신을 신고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재판 당시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밝히지 못했다.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는 등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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