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단선과 복선 문제인데 명기하지 않고 사업 시행할 때 단선·복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소위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꼭 단선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실행할 때 복선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말했다.
단선·복선 여부를 법안에 담지 않고 국토부가 사업을 시행할 때 최대한 복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선화 여부가 쟁점으로 계속 남으면 논의가 공전해 법안 심사가 미뤄질 우려가 있어 명기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은 그대로 명기해서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예타 면제에 대해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강 의원은 "예타 면제를 특별법 안에 넣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계속 나온다면 국가재정으로서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기재부의 걱정"이라며 "정부 고충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균형발전, 동서화합, 인구소멸 극복 이런 부분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력, 정책력 그 다음에 균형 발전 등 예타 조사를 할 때 부가 점수를 부여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럼에도 예타 면제를 해야하느냐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은) 상징적으로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돼 논의를 거쳐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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