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로 논란을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혐의없음' 판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21일 장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코인 게이트 김남국 의원이 나를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며 "무리한 고소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김 의원이 이제라도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집단적 고소·고발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장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하태경 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 최고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성 요건을 검토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