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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에 명예훼손 고소당한 장예찬 '혐의없음'…"반성하길"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자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한 뒤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자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한 뒤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로 논란을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혐의없음' 판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21일 장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코인 게이트 김남국 의원이 나를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며 "무리한 고소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김 의원이 이제라도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집단적 고소·고발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장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하태경 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 최고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성 요건을 검토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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