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묻지마 범죄’ 피해자, 법적으로 지원하자! 경북도의회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 이상동기 범죄 급증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이동업 경북도의원이 조례안 대표발의
20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내년부터 시행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 등의 내용 담아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묻지마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최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경북도지사는 매년 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동업 경북도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북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행▷경북도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 및 교육 기관, 피해자 지원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범죄 발생률과 빠른 검거를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경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가 안정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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