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최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경북도지사는 매년 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동업 경북도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북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행▷경북도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 및 교육 기관, 피해자 지원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범죄 발생률과 빠른 검거를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경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가 안정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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