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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구속 "임정혁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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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서울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두 법조인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이 엇갈렸다.

총경 출신 곽정기(50,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구속됐고, 서울고검장 출신 임정혁(67, 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구속을 면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임정혁 변호사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임정혁 변호사에 대해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 작성 및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곽정기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는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 및 청탁 용도로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해당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임정혁 변호사는 올해 6월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정바울 회장 수사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 업자인 이모(68, 구속기소)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준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하다 임정혁·곽정기 변호사의 연결고리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동산 업자 이씨가 정바울 회장에게 임정혁·곽정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임정혁·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를 지난 11월 27일 압수수색했고, 이어 12월 1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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