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 있는 한 애견숍 소속 미용사가 강아지를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애견숍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창원의 한 애견숍에서 근무하는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가 기계로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구타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에선 몰티즈가 털을 깎다 다리를 움찔거렸고, 미용사는 손에 든 기계로 강아지 머리를 그대로 내려쳤다. 강아지는 축 처지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강아지가 죽자 애견숍 측은 1천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구했고, 강아지 주인은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미용사는 KBS에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안 하고 싶다. 죄송하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행정 처분이 미뤄지고 있어 해당 애견숍은 사고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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