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 하고자 '남산자이하늘채(명덕로 33)'와 '청라힐스자이(남산로 73)'를 각각 제 11호·1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남산자이하늘채는 1천311가구 중 830가구(63.3%)가 동의하고, 청라힐스자이는 890가구 중 498가구(55.9%)가 동의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청라힐스자이'는 내년 1월 1일, 남산자이하늘채는 내년 3월 9일부터 내년 6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내년 6월 2일부터는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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