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부터 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직전 허용

시행 이후 모니터링 결과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 및 상인 요구 반영

22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반차량 통행이 허용된 대구역네거리 ~ 중앙네거리에 신호등이 없어 차량들이 보행자보호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2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반차량 통행이 허용된 대구역네거리 ~ 중앙네거리에 신호등이 없어 차량들이 보행자보호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내년부터 대구역네거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해제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이 허용된다.

지난달 대구시가 중앙로 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해제됐지만 , 우회전으로만 진·출입하도록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을 전용지구에서 해제하면서 교통 유입량을 조절하고자 우회전 진·출입만 허용했다.

이후 두달여에 걸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운수 종사자와 상인들의 요구를 반영, 내년부터는 직진을 통한 진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교통체계 조정계획은 교통량 조사·분석을 거쳐 지난 26일 대구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시는 이 구간의 일부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혼선을 막을 계획이다.

시는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방면 직진이 가능해지면 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침체된 도심 활력 및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 일반차량 통행 허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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