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은 이 씨를 제외하고도 여러 남성에게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여성 A씨는 '동호회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만남을 갖고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 이유를 내세우면서 돈을 뜯었다.
A씨는 올해 1월쯤 출산한 바 있는데, 그는 친부 외에도 출산 전 자신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말을 믿은 남성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뜯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남성 가운데 한 명은 A씨의 발언을 의심, 친자 여부를 확인했고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구속된 A씨는 아이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이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살면서 교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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