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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 몰래 가 반려묘 세탁기에 돌린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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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9일 청주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빌라에 거주하는 전 여자 친구 B씨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고양이를 죽인 후 대학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두 달여 간 일방적으로 B씨에게 30여 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집에 찾아가기도 해 신고를 당한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스토킹, 온라인 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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