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여친 집 몰래 가 반려묘 세탁기에 돌린 20대 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9일 청주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빌라에 거주하는 전 여자 친구 B씨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고양이를 죽인 후 대학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두 달여 간 일방적으로 B씨에게 30여 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집에 찾아가기도 해 신고를 당한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스토킹, 온라인 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특검은 2018~2020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촬영 영상을 근거로 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