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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지게차 운전, 동료 숨지게 한 스리랑카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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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포크 위에 동료 올라섰다 떨어져
"사고 원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외국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스리랑카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경산시 한 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다 B(23) 씨를 지게차로 밟고 지나가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었고 B씨는 지게차 포크 위에 서 있다 떨어지며 사고로 이어졌다.

B씨는 2015년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2018년 7월까지 출국했어야 하는 상태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운행 중인 지게차에 올라탄 점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판결확정 후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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