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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초임 연봉 최대 6%↑…규제혁신 공무원은 '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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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작년보다 2.5% 인상…각종 수당 개선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9급 1호봉 봉급을 6%까지 인상한다. 규제개혁으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임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 기업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인재가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2.5% 오르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된다.

또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 지급대상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확대한다.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오른다.

재난·안전관리 등을 전담하는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특수직무수당(월 8만원)도 새로 마련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 근무수당은 월 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 수당은 약 10만원 인상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주는 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수당 상한액은 월 250만원에서 최대 월 4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둘째 자녀 이후에 낸 육아휴직의 경우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4급 또는 5급 승진을 위해서는 각각 최소 4년, 3년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원 외로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는 성과상여금 등을 최고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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