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실 요청에 모텔 여직원 목 조른 80대…피해자 트라우마 호소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노인 투숙객에게 폭행당하는 모습. KBS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노인 투숙객에게 폭행당하는 모습. KBS

경기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 여직원이 투숙객인 80대 남성에게 목을 졸리고 폭행을 당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지난 3일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모텔에서 숙박 후 "퇴실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라"는 30대 여성 직원 B씨의 말에 격분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객실 문 앞에서 퇴실을 요구하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B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에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손으로 입을 막더니 주머니에서 꺼낸 무언가를 B씨의 입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 B씨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을 듣고 나온 옆방 투숙객이 A씨를 제지하자 폭행을 멈췄다.

당시 B씨는 A씨가 퇴실 시간이 지나도 열쇠를 반납하지 않자 안내를 위해 A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퇴실한다고 했고 1시 다 됐으니까 나오셔야 한다 "는 직원 안내에 "못 나간다"고 답했고, "더 사용할 거면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한다"는 말에 "내가 돈을 왜 내냐"고 거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비에서 비롯된 80대 고령 노인의 우발적 범행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사안은 아니었다. 상해가 중하거나 큰 피해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노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이 '그냥 목을 졸렸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미수가 되지는 않는다. 단순 폭행이다. 상해로 변경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인정이 된다'고 했다"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피해자가 직접 모든 걸 다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다. 수사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아쉽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생계유지를 위해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이 무서워졌다.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어 못 그만두는데 지금도 그런 할아버지들,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오시면 숨게 된다"며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볼 계획"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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