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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파면' 부칙조항 포함 '해고개헌', 국민투표서 무조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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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탄핵을 잇따라 언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부칙 조항을 포함한 해고개헌을 추진할 경우 국민투표에서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尹 탄핵에 대한 조국의 해법? 헌재 구성상 쉽지 않은 탄핵…'해고 개헌으로 돌파하자'란 제목의 유튜브 쇼츠(박시영TV)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쇼츠에서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의 해고개헌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대통령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헌법은 1987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그걸(헌법을) 바꾸면서 '윤석열을 해고·파면한다'는 부칙조항을 넣고 국민투표에 부치면 무조건 통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2항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법 조항은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한다거나, 윤석열이 두 번 연속으로 대통령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윤석열의 임기 변경을 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압승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추진하고, 올해 12월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주장했었다.

지난달 27일 조 전 장관은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희망하건대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것을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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