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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연루' 유포 법원서 유죄…野 "檢 기소권 남용, 민망할 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구립 큰숲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구립 큰숲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주장했지만 검찰이 초기에 무혐의 처분했던 시민단체 대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박찬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검찰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이달 2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가짜 사진을 꾸며내 퍼트린 이윤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경기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이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켰다는 등 허위 주장을 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한 남성과 집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남성이 집무실 책상에 두 다리를 걸친 채 포즈를 취하고, 이 대표는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는 앉은 사람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영어 강사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고 수원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그리고 최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이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이달 2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가짜 사진을 꾸며내 퍼트린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당시 검찰은 '방송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론하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해서는 지금껏 무혐의로 일관했다"며 "반면 정적인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는 언급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라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검찰 역시 알게 됐을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이 부여한 수사·기소의 권한을 야당 탄압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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