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한 사람당 평균 67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환급 규모는 근로소득 증가와 소득공제·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 인원(원천징수지 기준)은 157만6천599명, 이 가운데 환급 대상자는 96만4천760명(61.1%)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환급받은 금액은 모두 6천499억원, 1인당 평균 67만3천600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총 1천53억원, 1인당 평균 7만5천300원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보면 환급액은 4천697억원, 4천979억원, 5천474억원, 5천445억원, 6천499억원으로 불어나며 지난해 6천억원을 돌파했다. 1인당 환급액은 54만3천500원에서 56만1천400원, 59만700원, 59만8천300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67만3천600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는 145만6천명에서 149만5천명, 150만7천명, 151만7천명, 157만6천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환급 인원도 86만4천명에서 88만6천명, 92만6천명, 91만명, 96만4천명으로 증가 흐름을 보였다.
올해도 공제·면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환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지출 중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을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을 각각 40%·50%로 상향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수능 응시료·대학입학 전형료까지 넓혀 15% 공제해 주며, 자녀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해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오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정산한 뒤 오는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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