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첨복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제 완화됐다

홍석준 의원 발의 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첨복단지 본사 기업, 단지 밖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대구 동구 동내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전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제공
대구 동구 동내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전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제공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연합뉴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본사가 소재한 기업이라면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복단지는 의료연구개발 활성화, 연구 성과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다. 현재 첨복단지 내 연구·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입주기업들은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복단지 전체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홍석준 의원은 2020년 10월 첨복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햇수로 4년이 지나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홍 의원은 "첨복단지의 낡은 규제로 입주기업들의 생산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단지 활성화, 입주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면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입주기업들이 더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첨복단지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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